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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일아트 감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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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훈
  • 조회수 : 928회
  • 작성일 : 11-11-22 08:24:12

본문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올해 11월 4일(금) 회사근처 네일아트샵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형님(남편의 친누나) 결혼식 이어서 신경을 쓰고 싶어서 였습니다.

문제는 형님의 결혼식 후 왼쪽손 검지에서 경미한 통증을 느꼈고

이 통증은 날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해져갔습니다.

11월에 형님의 결혼식, 신랑생일, 친언니생일, 아주버니생일 등

집안 행사가 워낙 많았었고

경미한 통증을 가지고 바로 네일아트샵에 가서 이의제기를 하기보다는

이러다 좋아지겠지 하고 나아지기를 바랬습니다.

11월 11일(금) 일주일정도 지나자 왼쪽검지손가락은 오른쪽과 비교하고 땡땡하고 부어 올랐고

업무를 할 수 없을정도의 통증이 생겨 먼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시 의사 선생님이 균이 들어간거 같다고 하셨고 저는 최근에 네일아트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의사선생님은 네일아트시술시 감염을 의심해볼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 처방을 받았으나 쉽게 아물지 않는 염증이라 하셨고 의사선생님은 일반외과 가서 수술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바로 네일아트 샵에 가서 원장님을 뵙고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원장님도 전에 얘길 들으시고 안그래도 저의 네일아트해주신 선생님이 뭔가 잘못한거 같다는

자백의 얘기를 들었다고 저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치료비는 사장님이 다 부담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염증치료만 받을줄 알았던 저는 외과선생님 진료시 손톱을 절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겁이났습니다. 또 제가 이뻐지려고 한 네일아트의 결과가 이런 수술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와 억한심정을 가슴에서 누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았고 일주일동안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사 + 수술부위소독 + 거즈,붕대갈기)

일주일동안의 치료시에도 손톱절게한 부분의 통증은 상당하였고 제가 받는 통증의 억울함은 당연히

네일아트샵에게 향하게 되더군요.

그뿐아니라 일주일동안의 생활은 아주 불편했습니다.

회사업무시 정상적은 업무를 할 수 없었고, 가정생활시 요리나 설겆이 청소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샤워나 세안 머리감을시 한손만 사용하여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 했습니다.


일주일의 치료가 끝나고 병원에서 나온 수술비 + 치료비 + 약값은 30,600원 이었습니다.

저는 이 금액이 제가 과연 일주일동안 겪었던 불편함을 달래줄수 있는 가격인지..

억울함과 분노로 일색하여

네일아트 사장님과 얘기를 하였고

사장님은 현재(불과1주일 사이) 네일아트를 맡았던 직원이 죄책감으로 일을 그만두었고

아픈맘 이해하지만 우리도 잘해주려고 하다보니 일이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아팠으면 좀 일찍오지 그랬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치료비외에 보상을 요청하였고 사장님은 상담실이나 면담실이 아닌

직원들이 다있는 샵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는데요?" 라고 하셔서

저는 피해입은 제가 마치 자해공갈단이라도 된마냥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어떤 계획적 금품갈취나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심어린 사죄나 고객의 불만을 해소할 사장님의 행동이 참으로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에 사장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청구하면 될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의 자문을 구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현재 파일이 없어 파일첨부를 하진 못했지만, 손이 퉁퉁 불었던 당시의 사진이랑, 초진진료기록지=손톱절제한 내용은 사진을 찍어 올릴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네일아트를 이용하시면서 손톱에 염증이 생겨 수술까지하게되셨다니 정말 많이 아프시고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의거, 신체상의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등의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없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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