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yg휘트니스 위약금에 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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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yg휘트니스 ] 천호yg휘트니스 위약금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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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영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10-29 14: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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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월 28일 천호동에 있는 yg 휘트니스에 등록을 했습니다.
3개월에 12만원인데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를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카드로 132000원을 결제했어요. 핼스를 끊으면 요가와 방송댄스가 무료라고 해서 등록했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에요. 도무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하루 이용하고 바로 해지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이용료 8천원에 위약금 10%를 내라는 겁니다. 해지신청시 이용일수 금액과 위약금 10% 발생된다는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3개월(휴무일이 없어서 이용기간이 90일임)에 132000원짜리 하루 이용요금이 어떻게 8천원이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이용자로 인해 원활하게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회원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원활하게 환불이 되지 않는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생각이구요, 그래서 3가지가 궁금합니다.
1. 헬스장 등록시 카드 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요?
2. 일일 이용요금에 대한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헬스장 이용자가 비상식적으로 많아 해지하는 이유가 회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 5%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 10%와 이용일수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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