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정수기 AS 부품 미보유로 인한 장기간 수리 지연 및 교체 거부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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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청호나이스 정수기 AS 부품 미보유로 인한 장기간 수리 지연 및 교체 거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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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호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26-06-17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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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정수기를 사용 중인 소비자입니다.


2025년 10월 8일경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AS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담당자로부터 필요한 부품이 없어 수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고, 즉시 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일 및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 있어 방문 AS 일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업체 측에서 부품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 불가 상태로 제품을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 현재 날짜 기준 약 2주 전 다시 AS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수리를 받지 못했고, 한 주를 더 기다린 뒤 어렵게 시간을 내어 방문 AS를 받으려 했으나, 방문 당일에도 다시 부품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국 최초 AS 접수일인 2025년 10월 8일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체 측은 반복적으로 부품 미확보를 이유로 수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품 교체 또는 이에 준하는 해결을 요청했으나, 청호나이스 고객만족팀장은 “AS 외에는 해줄 수 없다”, “평일에 시간이 안 되는 것은 고객 사정이다”, “고객이 평일에 시간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소비자의 일정 문제가 아니라, 업체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장기간 확보하지 못해 정상적인 AS를 제공하지 못한 점입니다. 소비자는 이미 여러 차례 AS를 접수했고, 어렵게 시간을 내었음에도 업체의 부품 미보유로 인해 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의 경우, 정상 사용 중 성능·기능상 하자라면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고,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도 감가상각에 따른 환급 등 보상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필터교체 및 AS 지연 시 렌탈료 감액, 재발 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기준이 언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청호나이스의 부품 미보유 및 반복 AS 지연에 대한 사실 확인


  2. 제품 교체 또는 수리 불가에 준하는 보상


  3.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렌탈료 감액 또는 환급


  4. 향후 방문 일정 조율 시 소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시정


  5. 업체가 계속 AS만 가능하다고 주장할 경우, 부품 확보 가능일과 수리 완료 가능일을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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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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