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국 ] 우체국개인연금 배당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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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업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8-08 1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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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으로 받을시에 배당금을 줄수없다고하여서 타보험과비교해보니 타보험은 배당금을 지급
하고있는것을 확인했읍니다.우체국의 설명은 일시로 탈경우 배당금을 기세금공제를 받은상품이므로
지급할수가 없다고해서 할수없이 연금으로 매월 받고있읍니다.그러나 도저히납득이않가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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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개인연금 지급 시 배당금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연금가입 당시 청약관련서류 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