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레트 ] 질레트 AS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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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수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25-01-24 16: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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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질레트 히트드 레이저 면도기를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구매한지는 2년이 조금 되지 않았네요.
얼마전 면도기가 고장이 나서 AS를 맞기려 하니 1년이 지났으니, 유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가격이 새제품(19만원 정도) 가격이네요.
통으로 교환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뭐하러 AS를 맞기나요. 아예 새제품을 사지요.
면도기치고는 고가의 제품인데, AS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 너무 어의가 없네요.
AS가 이런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을 구매할 때 알았으면 사지도 않았을텐데요.
상황이 이러하면 차라리 감가상각해서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첨부파일
- Npay_카드영수증_2023021162346621.pdf (489.0K) DATE : 2025-01-24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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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