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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스 피트니스 ] 피트니스 센터에 환불을 요청 했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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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서연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4-22 19: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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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파주 문산에 있는 리버스 피트니스에서 6개월 회원권을 끈고,
채 3개월도 운동을 하지 못한채 이사를 가게되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든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고 이사가는 부근에 피트니스를 연계시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막상 그렇게 하려고 이사가는 집근처에 피트니스의 위치를 본결과 버스 세정거장 이상되는 먼 거리이기에
다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약금 등을 떼어내고 어느정도 작은돈이지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메니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드렸구요.. 2주가 지나서 소식이 없어 다시한번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2주후에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했고, 그 메니져 분은 더이상 그 지점에서 일하지 않으신다고
피트니스에 직접전화를 해서 환불 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 직접 전화를 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환불얘기를 하니깐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주지않으셔서 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 가까이 흘렀고, 또 7-8번의 통화를 했습니다. 계속 바쁘다고 또는 아직 계산을 제대로 하지못해서 얼만큼을 돌려줘야 할지 모른다며 다시 전화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는 돌려줄 돈이 없고, 어떻게 그만큼의 환불 돈이 나왔는지 계산이 잘못된것 같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제가 돈을 더 내야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사실 얼마 안되는 돈이여서 안받아도 된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벌써 두달이상 기다리게 한 것과
제가 그동안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리고 또 그들의 태도가 괘씸해서라도 꼭 환불을 받고 싶은데요..
이런것도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꼭 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휘트니스센터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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