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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종합상사 ] 사고차량을 신차로 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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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규
  • 조회수 : 2,842회
  • 작성일 : 13-03-20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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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점에서 링컨 MKS 신차를 2013년 2월12일 인수받고 다니던 중 구매한지 8일 되었을 때 2013년 2월 20일 부산 모라에 있는 금화횟집 주차장내에서 후진을 하다 전봇대에 살짝 부딪친 경미한 사고가 났었습니다. <BR><BR>차량 운전석 뒤쪽 휀다부분에 긁힌 자국없이 박힌부분만 들어간 자국이 남아 덴트작업(철판을 당기는 작업)을 하기로 하고 정비회사에 수리를 맡기고 덴트작업을 하기로 하였고 정비회사에서 휀다 밑부분을 당기는 작업도중 철판의 도색부분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BR>차량정비지식은 없지만 도색부분이 떨어진다는건 내부에 재도색을 했다는 정도는 압니다. <BR>그러나 신차를 구매하였기에 차량에 대해 일절 의심없이 정비소만 탓하며 강력히 항의를 하였습니다. <BR><BR>정비소측 의견과 신차를 구매한 저와의 의견이 대립되다 도색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BR><BR>첫번째로. 신차면 아무리 당겨도 도색이 떨어지는 현상이 없어야 하지만 제가 구매한 차는 도색된 부분이 떨어져나갔으니 사고에 의한 재도색임이 명백 하다고 합니다.<BR><BR>두번째로. 결정적인 증거는 운전석 뒷 브레이크 통을 떼어보니 도색 중 꼭 필요한 테이핑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BR>확인차 반대편 브레이크 통을 떼어서 확인해보니 아무런 자국이 없었습니다.<BR>이건 신차일 때는 전혀 있어서도 안되는 테이핑 자국입니다.<BR><BR>세번째로. 판금도중 필요한 알루미늄 몰딩을 떼어내고 부착하는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헐렁하게 되어있다는점<BR>도색시 먼지가 안에 묻혀 들어있는점<BR><BR>네번째로. 운전석 뒤 밑 받침대가 들어가 있고 헐렁헐렁한점<BR><BR>다섯번째로. 도막 마이크로 게이지로 도색 두께를 재니 사고난 부분이 사고 안난 부분보다 훨씬 두껍다는 수치가 나온점<BR><BR>차가 출고 되기전 신차일때는 있을수 없는 운전석 휀다부분에 판금도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BR><BR>처음에는 당연히 신차이기 때문에 정비소측을 의심하고 항의 하였고 정비소를 불신하며 다른 곳에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구매한 차량을 보여주며 확인을 하니 하나같이 백프로 신차는 아니라고합니다.<BR><BR>여러 가지를 정황과 증거를 보면 신차가 아닌 사고차량임이 확실합니다.<BR><BR>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참고한 뒤 증거사진을 찍은 뒤 차를 판 부산해운대점 팀장 김씨와 함께 차를 맡겨놓은 정비공장에서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였고 김팀장이 지점과 본사에다 보고해야 한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BR><BR>돌아온 답은 차수리만 해 주겠다는 말뿐 사과 한마디도 전혀 없었습니다.<BR>차수리 해주겠다는건 신차가 아니라고 인정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BR>신차라면 제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왜 수리를 해주겠습니까?<BR><BR>억울한 심정을 차량제조사인 포드코리아와 수입원인 프리미어 모터스(주)에 2013년 3월 8일 내용증명을 각각 보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과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BR><BR>제가 차를 구매했을 때는 당연히 신차로 믿고 샀었고 차가 얼마나 사고가 났었는지도 모른채 15일간 1000km 밖에 달리지 않은 차를 수리만 해준다니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습니다. <BR><BR>저는 링컨포드자동차회사를 믿고 차량값을 다 지불하고 샀는데 사고 난 차량을 눈속임해 팔아놓고 사과 한마디없거니와 철판수리만 해줄테니 그냥 타라는건데 얼마나 사고가 나서 망가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뭘믿고 운전을 합니까?<BR><BR>요즘 수입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사과와 해명이 없다는 것은 소비자를 너무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BR>거대기업이라 힘없는 소비자라의 말을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으로 묵인하는 이 상황. <BR>차만 팔면 그뿐 소비자의 이야기도 들어 보려고 하지도 않는 제조사인 포드코리아와 수입원 프리미어 모터스(주)에 대한 분노를 금할수 없으니 거대기업에서 차만 팔고 소비자를 우롱하며 사과와 해명 한마디도 없는 이 사태에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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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자동차가 신차가 아니라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상황에서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은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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