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다 ] 100만원대 가방 스크래치 상품이 하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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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HJ
- 조회수 : 346회
- 작성일 : 26-02-11 13: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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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대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외관상 명확한 스크래치가 없는 정상적인 새 제품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정가를 지불하고 ‘새 상품’으로 안내받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령한 제품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스크래치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민한 소비자의 문제로 치부할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구매 과정에서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사전 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의 제품임을 미리 알았다면, 저는 해당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품 상세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박음질 불균형, 미세 주름, 본드 자국, 스크래치, 좌우 비대칭 등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나, 이는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의 일방적인 면책 조항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크래치’까지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고가의 새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하자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박음질 불균형, 주름, 본드 자국, 스크래치, 좌우 비대칭까지 모두 하자가 아니라면, 소비자가 정당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외관상 대부분의 문제를 하자가 아니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소비자가 정가를 지불하고 스크래치가 있는 제품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 측은 “정상 제품”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하자 기준이나 판단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가의 새 상품에 명확한 스크래치가 존재함에도 이를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면책 조항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일로 인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소비자로서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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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