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Q ] BBQ 홍대반가점의 이중 가격 책정 및 부당 금액 청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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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민선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6-02-04 0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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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일시: 2026년 1월 31일
• 해당 지점: BBQ 홍대반가점
• 주문 메뉴: 황올반/BBQ양념반 치킨 1마리, 오징어튀김(3개)
• 주문 방식: 매장 전화 후 포장 주문 (결제는 온누리상품권 후불 결제)
2. 구체적인 피해 내용
본인은 해당 매장에 전화로 포장 주문을 하고 직접 방문하여 음식을 수령했습니다. 결제 당시 금액이 이상하여 이후 BBQ 공식 홈페이지에서 동일 지점, 동일 메뉴, 포장 주문 옵션으로 가격을 확인한 결과, 실제 결제 금액과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치킨: 공식 홈페이지가 24,000원 ↔ 실제 결제액 28,000원 (4,000원 과다 청구)
• 오징어튀김: 공식 홈페이지가 5,000원 ↔ 실제 결제액 8,500원 (3,500원 과다 청구)
• 총 차액: 7,500원 (공식가 29,000원 / 실제 결제 36,500원)
3. 업체 측의 부적절한 대응
• 매장 측: 가격이 다른 이유를 묻자 "매장마다 가격이 달라 결제가 올바르게 되었다"며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회피했습니다.
• 본사 고객센터: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매장은 포장 시 가격이 더 부과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펼치며, 본인들이 임의로 설정한 포장시 2천원 추가된다는 기준가(치킨 26,000원, 오징어튀김 7500원)를 근거로 차액 중 일부인 3,000원만 환불해줄 수 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 고발 요청 사항
• 이중 가격 운영 규명: 소비자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지점별 가격보다 매장에서 임의로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 "상권이 비싸서"??
• 부당 이득 반환: 홈페이지 공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의 전체 차액(7,500원)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현재 3000원만 환불받음.
• 시정 조치: 주문 경로(전화 vs 앱)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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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메뉴판과 다른 음식가격에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 또는 과장광고의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간주하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