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디 ] 아우디 강동서비스 센터 부당하게 측정된 수리비 견적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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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세훈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26-01-31 2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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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분께서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독일 본사에 부품을 주문해야 한다고 하였고 총 경비 3,367,210원 중 계약금 150만원을 요청 받아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취소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8일 자동차 부품이 도착하여 수리를 위해 차를 맡겼습니다.
2026년 1월 29일 오후 타이어가 오래되어 교체를 요청 받았고 2개의 80만원이라고 하여 비용이 비싸 고민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2026년 1월 30일 오전 한국 타이어로 4개의 60만원이라고 다시 연락을 받아 저도 대략적인 비용을 알아봤기에 괜찮을것 같아 교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동차 수리가 완료되어 총 결제를 요청 받았고 총 비용은 3,933,27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아내 카드로 총비용을 결제하기 위해 먼저 선결제한 150만원은 취소 요청을 하고 아내 카드로 다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분할 납부로 결제를 권유하였으며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각기 다른 카드로 각각 2,697,970원, 1,235,3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1월 30일 20시 30분쯤 대리기사를 통해서 아우디 강동 서비스 센터로 부터 차를 받았습니다. 차와 함께 자동차 점검/정비 청구서는 받았지만 카드 영수증은 따로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보내주신 '자동차 점검/정비 청구서'와 핸드폰앱에서 카드 결제 이력을 확인해 보니 자동차 정비로 2,697,970원(코오롱아우토(주))이 결제되었으며 타이어 비용으로 1,235,300원(전화결제-일반)이 결제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확인했을때 자동차 정비 비용은 처음 제가 과잉 견적을 받은것으로 생각되며 타이어 비용은 제가 안내받았던 비용보다 과다 청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타이어를 추가하지 않았을시 처음 안내받은 3,367,210원이 청구되지 않았을까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 2026년 1월 12일 검사요청서.pdf (448.5K) DATE : 2026-01-31 22:30:11
- 2026년 1월 30일 자동차 점검 청구서.pdf (1.5M) DATE : 2026-01-31 22:30:11
- 2026년 1월 30일 타이어 청구서.pdf (996.7K) DATE : 2026-01-31 2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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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