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취소를 미루는 악덕업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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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매프 ] 카드결제 취소를 미루는 악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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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경숙
  • 조회수 : 1,061회
  • 작성일 : 13-02-12 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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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8일(금) 새벽 12시 17분 위매프에서 빕스 스테이크 등을 주문했지요.
배송은 빠른배송... 주문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발송한다는 말에 적어도 1주일 안으로 배송이 되겠지 싶어 주문했습니다. 1주일 후에는 저희 집이 5일정도 비워지기에 그 전에 도착하는지 확인을 하고 주문했지요.
그런데 21일(월)이 되었는데 배송대기... 22일(화) 역시 배송 대기...
22일 급하게 위매프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23일까지 택배를 받지 못하면 택배를 받을 수가 없으니 환불해달라구요.... 옷이나 생활용품 같으면 그냥 받으면 되지만 음식은 아무리 겨울이라도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못받을 바에야 환불하는게 낫겠다 싶어 그렇게 글을 남겼더니 음식은 환불이 않된답니다. 그래서 전화로 다시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역시나 환불은 않되고 이미 출하를 했다는 겁니다. 23일까지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송장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아직 입력을 못했다나?

제가 그래서 따졌습니다. '빠른 배송이라고 약속을 먼저 했으면 그걸 지키고 난 다음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해야지 주문한지 5일이 지나도록 (실제로 검색을 17일 밤에 해서 결제가 18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발송은 5일동안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음) 발송도 않해놓고 음식물은 환불이 불가하니 죄송하다고만 하는건 소비자를 우롱하는거 아니냐, 그냥 일반 물건들 같았으면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하면 되지만 음식은 직접 받아 바로 냉동보관을 해야 하는데 받아도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을 지금 나더러 받으란 말이냐, 배송기간을 계산하고 구입한 나한테 배송지연한 판매자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이 책임을 소비자한테 다 떠넘기려 하는거 아니냐, ' 라구요.
정확히 23일까지만 도착하면 제가 받아서 먹겠다고 했습니다. 맘 같아선 기분 나빠서 환불해다라고 하고 싶었지만 저도 일이 복잡해지는게 싫었기에 그렇게 말했지요. 그랬더니 잠시 후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렸지요. 잠시후 상담원이 전화해서 하는 말이 출하는 이미 됐지만 송장번호는 입력이 않되어서 알수가 없다고 하면서 23일까지 도착하면 받으시고 만약 오지 않으면 수취취소요청을 하면 된다면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을 잘 해결한 줄 알았습니다.
23일 저녁 싸이트에 들어가 배송 추적을 해보니 배송시작은 23일 오전이었습니다. 상담원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지요. 그리고 24일 아침 저희가 집을 11시쯤 나섰는데 그때까지 택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쯤 택배기사의 전화를 받았고 수취취소를 했으며 환불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길 기다렸지만 지난 2월 8일까지 이뤄지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글을 다시 남겼더니 측시 카드사로 결제취소요청을 했다면서 죄송하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왠걸... 카드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취소가 않되어 있는거예요.
저 사기당한건가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여기서 글 남깁니다.
이런 악덕업주는 가만히 두면 않되는거죠???
자주 이용하던 사이트가 절 이렇게 짜증나게 할 줄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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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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