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수리비 본인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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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렌트카 수리비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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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호
  • 조회수 : 849회
  • 작성일 : 25-06-17 08:00:53

본문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좀 절감하고자 중고차 장기렌트를 사용중인데 운행중 일어난
고장들을 본인 부담으로 고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모품이나 잔고장 같은것들은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7개월동안 4~5번의 고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납을 하려니 계약기간이 남아서 위약금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렌트카 쪽에서는 계약사항에 자가정비로 되있으니 본인이 해야된다는 말만하네요....
심지어 어제(06월 16일) 운행중 큰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멈추고
시동도 다시 걸리지 않았습니다. 긴급견인 접수 후 약 40분동안 길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저런 중고차를 타는게 맞는가 싶네요..
렌트카 쪽에서는 역시 계약이 자가정비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합니다.
렌트카 쪽에서 차를 줄때 사고차량인지 얘기도 안해줬고 얘기를 해줬으면 이차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객이 믿고 탈 수 있게 충분한 정비를 해서 줘야 맞는거 아닐까요??
sk렌트카에 너무 크게 뒤통수 맞은거 같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불쾌합니다.
고객에게 사고차량 사실을 숨기고 충분한 정비도 하지 않고 차량은 넘겨 돈이나 벌려고 하고.....
차는 사람 목숨이 달린 수단인데....어제 극심한 공포를 느껴서 지금 차를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수리도 제가 해야되는게 맞는건지......반납을 하고 싶은데 남은 계약기간 때문에 위약금도 제가 내는게 맞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
1. 렌트카회사 : sk렌트카 다이렉트
2. 차종 : 팰리세이드 23년식
3. 넘버 : 191허 1651
4. 인수시 주행거리 11만km
5. 현재 주행거리 13만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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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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