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솔빌트인 ] 인테리어 후 처음 수리 후 매년 같은 고장이 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용구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26-02-06 18:05:20
본문
한솔 가구 업체: 010-9617-7779
사업자번호: 132-86-22232
주식회사 한솔빌트인
개요>
2024년 8월-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 중 한샘 가구에 화장대 있는 장농 설치.
슬라이드 문으로 좌우로 밀리며, 열리고 닫히는 기능 장농.
2024년 9월 장농 슬라이드 문 밀면 고정이 안되고, 닫히지 않아 수리.
2025년 10월 장농옆 화장대 슬라이드 서랍 고장 수리.
2025년 11월 장농 슬라이드 왼쪽 문 후크 고장으로 닫히지 않으며, 소음 발생 함.
상기 사고 후>
2026년 2월6일 또다시 장농 슬라이드 문 밀면 고정이 안되는 동일한 고장으로 닫히지 않아 수리 요청 함.
이에, 업체에서 1년 보증 초과로 수리비용 요청 함.
신고 사항>
1. 2024년 8월 설치 후 동일한 증상 및 기타 고장이 다수 발생 하여,
정상적으로 이용 하기 어려운 상태 임.
2. 또한, 2024년 장농 설치 후 동일한 증상이 추가로 발생 하여 수리 요청 하였으나,
업체에서 "동일한 증상이라도 1년 보증 기간 지나 고장이 잘나는 댐퍼 부분이 고장 나는 것은 수리비를 받는 다"고 함.
문의 사항>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 하고 2년도 안되고, 1년사이에 수차 수리를 하며,
하물며 동일한 증상이 계속적으로 발생 하는 데도 보증기간 운운하며,
제대로 수리 하지 않고, 수리비만 요구 하는 업체의 태도가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 하고자 합니다.
인테리어 한 집은 부부만 사는 집으로 하루에 한두번도 열지 않는 장농으로,
다른 어떤 기기도 수리와 고장이 많지 않으나, 유독 장농만 수차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되는 고장에 대해 과연 보증기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24년8월 설치 후 최초 24년 9월 수리 하였으며, 25년2월 재고장이 났습니다.
소비자로서 업체에서 잦은 고장에 대해 무심하게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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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