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모터스 ] 냉각수안에 엔진오일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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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승철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6-02-05 1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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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26일 터보모터스 5.490.000 박동기 마지막 오토바이 입금
2026년 01월08일 냉각수 누유 문제로 입고 가 됐습니다 냉각수 교체 호수 클램프 만 조이고 저한테 보내졌습니다. 저한테 8만원 받아갔습니다.
그이유 냉각수 누유 문제로 2번이나 입고 가 됐습니다.
제가 또 보니 냉각수 누유가 또 되니 냉각수 통을 열어보니 갈색기름 이 둥둥 떠다니는 거였습니다.
냉각수에 엔진오일 섞이면 갈색기름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냉각수에 엔진오일 섞여드러가는 이유 2가지라고 합니다 (엔진쪽 헤드가스켓 손상 , 엔진쪽 워터펌프 부품이 손상) 2개가 엔진쪽입니다
터보모터스 전화해보니 엔진쪽 1년이 지나서 A/S 안된다고합니다.
한국모터스 XDV250 납품업체 한국모터스 공식홈페이지 드러가서 확인한결과 보상기간 엔진 부품 2년 또는 2만키로 써져있습니다.
한국모터스 전화을 해보니 헤드 가스켓 , 워터펌프 부품 엔진 부품이라니라는겁니다. 너무나 어쳐구니가없습니다.
만들어질때 엔진이 헤드 가스켓 , 워터펌프가 없이 만들어지는경유입니다. 이게 어디나라 상식입니까???
소비자을 기만하고있습니다. 제오토바이는 3천키로바께 안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공식 홈폐지에도 자기 내들이 이러고 써놓고 소비 자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퇴계로 251 1층 터보모터스 전화해보니 엔진 헤드쪽 가스켓 30만원 , 워터펌프 20만원 수리비을 요구합니다.
소비 자을 기만하고 막무간네로 중국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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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엔진 또는 정장부분(점화, 충전, 시동장치)에 동일하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km까지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는 유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을 수리하였으나 보증기간 경과한 후 같은 결함이 재발하였다면 보증기간내의 수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동일 결함이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는 별개의 결함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