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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대학 ] 이사업체 과실 및 계약 위반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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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승준
  • 조회수 : 590회
  • 작성일 : 26-02-04 0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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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사업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고발 및 조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2025년 8월 22일 해당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이사 과정 및 이후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사 중 물품 파손

모니터 파손

냉장고 문 찍힘(문콕)

침대 파손위 물품들은 이사 전 정상 상태였으며, 이사 이후 파손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원 및 계약 위반

계약 당시 외국인 인력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으나,실제 이사 당일 외국인 인력 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계약 내용과 다른 인력이 투입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사 미완료 및 부실 작업

이사짐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종료하고 철수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 이행되지 않아 추가적인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이사업체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적절한 보상이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은

이사업체의 과실 및 계약 위반 여부 조사

파손 물품에 대한 보상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필요 시 사진, 계약서, 문자 및 통화 내역 등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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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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