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 교통사고 대물보상 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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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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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02-13 0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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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02-3145-5114, www.fss.or.kr)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