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드로버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환불 판정에도 불구하고 환불지연과 책임을 회피하는 랜드로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민우
- 조회수 : 282회
- 작성일 : 26-02-06 17:55:10
본문
더 뉴 레인지로버 P530 LWB 차량을 출고후 운행 시작하였으나,
바로 5월 10일부터 차량에 엔진경고등이 발현되는 증상이 발생.
이후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엔진경고등 14회 이상, 사이드스탭 전개문제 5회 이상, 차선이탈방지 5회 이상,
스프링경고등 1회의 증상들을 겪게 되었음.
(첨부된 '차량 정비내역 히스토리' 파일 참고.)
[2025년 5월 21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중재심리가 시작되었고,
랜드로버측에서 중재취하 조건으로
'서비스보증을 연장시켜주겠다.'
'새차로 교환해주겠다. (취등록세 별도로 발생)'
등의 합의 조건을 내세웠고, 결국 '환불을 해주겠다. (마일리지 감가 조건)'
을 제시하여
고민해보겠다 이야기를 전달함.
전달한지 3일도 지나지 않아 랜드로버측은 급작하게 태도를 바꾸며,
중재심리를 그냥 끝까지 가보자 이야기함.
그에 따라 시간과 금전적 피해, 차량의 지속된 문제로
손해를 고스란히 보게되었고,
2025년 12월 23일, 위원회 측으로부터 랜드로버측에 환불을 명하는 판정결과를 통지받음.
(첨부된 '판정문 정본' 파일 참고.)
그러나 랜드로버의 만행은 이때 부터 시작되었음.
이미 결론이 난 판정을 다시 한번 위원회 측에 항소하며,
이미 심리 당시,
본인에게 합의조건으로 요청했던 마일리지 감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불을 진행할수 있게 해달라고 위원회측에 정정판결을 요청함.
(첨부된 '정정신청' 파일 참고.)
위원회 측에서는 이미 확정난 '환불' 판정의 정정은 반대하였으나,
환불 금액의 산정 기준을 랜드로버의 요구에 맞게 재통보함.
본인은 위원회측의 환불 판정이후,
랜드로버측에 타당하지 않은 근거로 무리한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고,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서로 전달하였으나, 회신을 답변받지 못함.
(첨부된 '내용증명서' 파일 참고)
본인은 랜드로버측의 환불 지연과 법률을 기만하는 행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음.
- 보험료 지속 납부 (약 300만원)
- 리스료 부담 (약 310만원)
-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납부 (리스료에 포함)
- 하자 차량 이용에 따른 지속적인 불편
(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시험주행중에도 문제가 발생함)
- 대차 미제공 또는 동급 대차 미제공 (레인지로버 대차 차량으로 이보크를 받음)
-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인 지장 (기업의 대표로써 이동의 불편함을 겪음)
- 고가 차량 이용자로서의 이미지 및 신뢰 손상
(본인은 해당차량을 중고차량으로 팔생각을 하며 구입하지 않았음)
- 중재 절차 진행에 따른 반복적인 시간 소모와 정신적 스트레스
제조사 측은 이미 위원회 측에서 환불을 명하는 판정을 받았으며,
판결을 정정하길 희망하는 정정신청문을 작성하였음에도 위원회 측은
이를 분명히 기각하는 추가판정문을 작성 및 판결함.
(첨부된 '추가판정문' 파일 참고.)
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법률을 우습게 여기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조사 측의 태도에 대해
소비자의 입장으로써 제조사측에 정당한 요구를 요청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하여 고발을 신청하게 되었음.
첨부파일
- 동일 증상 재발여부 확인 자료 (차량점검 히스토리).pdf (3.2M) DATE : 2026-02-06 17:55:10
- 판정문 정본(2025자중2237)_251223.pdf (2.6M) DATE : 2026-02-06 17:55:10
- 내용증명서.hwp (50.0K) DATE : 2026-02-06 17:55:10
- JLRK-2533-l04-중재판정 정정신청(2025자중2237)_260120_c (1).pdf (702.9K) DATE : 2026-02-06 17:55:10
- 추가판정문 송달(2025자중2237)_260126 (1).pdf (1.8M) DATE : 2026-02-06 17:55:10
- 이전글환불지연 26.02.06
- 다음글한우찜갈비 미환불 및 고객응대 26.02.0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