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트박스 ] 한우찜갈비 미환불 및 고객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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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우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26-02-06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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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사진과 설명을 믿고 구매를 하였으나 첨부한 사진과 같이 사용불가한 쓰레기 폐기물 같은 상품을 2월 6일에 받았습니다 바로 개봉 후 확인하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반품요청하였으나 조재현 상담사원이라는 분이 담당자라면서 두차례에 거쳐 상품 반품불가라며 반품불가 사유도 말해주지 않으며 30%만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상의 사진과 겉지방제거 및 수율 60%라는 말만 믿고 구입했는데 사용 못하는 이상품을 환불도 못받으면 어떻게 처리하죠? 그리고 기계적으로 고객응대하며 고객에게 어떠한 이해도 시키지 않으려는 상담사가 책임자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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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_112405.jpg (2.1M) DATE : 2026-02-06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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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