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일렉트릭주식회사 ] 아파트 난방, 조명 조절기 고장으로 인한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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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도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26-02-06 1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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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센터에 접수하니 3주 이상 걸린다고 이 추운날 안방에 난방, 조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as센터랑 본사에 3번 전화하고 본사 홈페이지에 문의글도 올렸는데
전혀 답이없습니다.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로밖에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저희 세대 말고 다른 세대들도 현재 이 같은 문제로 난방, 조명을 사용하지 못한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방식이라 스마트홈 어플로도 난방, 조명 제어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는게 정말 이해할수가 없고
이렇게 고장이 잦은데도 대처를 못한다는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형태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디 담당자님께서 위와같은 일을 담당자님 본인 일이라고 한번만 생각 해주십시요
강력한 제재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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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