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KCC오토 ] 벤츠코리아의 배째란식 행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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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지호
- 조회수 : 415회
- 작성일 : 26-02-06 16: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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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소리소음오로 서비센터방문
그이후2년간 같은 고장과
또한 크르즈컨트롤작동시 보안 어시드턴트 작동안됨으로2회 그리고또 핸들 소리로 입고 2년동안 총7-8번입고되어서
더이상 이차를 탈수없다고 조치를취해달라고했지만 벤츠코리아에서 온 답변은 다 다른고장이라서 다 다른부품을 교체했다고.. 서비스선테에서는 더이상 해볼방법은없고 또 고장이 오시면또 오시라는 답변만주시는데.. 2년동안 2달3달에 한번씩 다른곳도 아니고 같은핸들쪽 고장으로 센터에 들락날락하는데 벤츠코리아측에서는 워런티1년연장밖에 지원못한다고 레몬법은 시한이지났다고 배째라는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차 금액도 적은게 아닌데 위험부담을 않고 이차를 계속탈수없다 적당한조취를 해달라하였지만 협상은 결렬되어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합니다 고장결함 내용을 보시고 중재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정비명세서.pdf (2.0M) DATE : 2026-02-06 16:19:09
- 20260206_160110.jpg (1.7M) DATE : 2026-02-06 1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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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