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수기 렌탈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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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 질문) 정수기 렌탈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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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윤자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3-02-15 09:15:55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정수기 렌탈을 설치했는데... 설치 전 전기세에 대해 물어봤는데 하루종일 꼽아놔도 한달에 8천원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재차 물었는데 답변은 같았습니다.

설치 후 6만원하던 전기세가 10만원이 나왔고
문의 전화를 했는데.. 누진세가 붙어서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ㅜㅜ (그런말이 없더니...)

2만원도 아니고 정수기 하나에 4만원.. ㅜㅜ
혹시나 해서 정수기 코드를 뽑고 한달을 썼는데... 예전처럼 6만원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 누진세로 인해 일어난 일이지만(8천원이 4만원 ㅡ ㅡ;;;)
업체에 문의를 했을 때 많이 나와야 8천원이라고 햇는데...
이런 경우로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잘 몰라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정수기의 누진세가 과도하게 청구된것과 관련하여 당초 설명과 다른 요금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위약금없이 해지는 불가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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