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인터넷 업그레이드 혜택을 가장한 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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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
- 조회수 : 162회
- 작성일 : 24-04-17 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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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2023년8월3일 KT지역센터 김승훈 팀장이라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전화
걸어 그동안 KT 인터넷망 과 TV를 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
어 기존 우수고객에게 좀더 할인혜택이 부여되며 업그레이드된 인터넷망과 TV체널의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면서 재 가입 유도를 하였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현재 가입되어 쓰고
있는만큼 업그레이드 된 상품으로 혜택을 준다고 하니 그러라고 했더니 이 상품의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계속된 고객한테는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1년동안 다른 통신사로 이동
했다가 그 후에 다시 변경하면 가능하다면서 SK로의 이동을 유도하였습니다. 다만 1년
동안 KT 인터넷을 이용 못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원하고 다른 요금은 정산해서 그 비용
을 지급한다고 하여 승낙하였습니다. 그러면서 SK콜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을때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마시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SK콜센터로 전화가 왔고 진행되었습니다. (콜센터에서 처음 전화가 왔을당시는 지원금이
있다고 하니 다시 확인한다면서 전화종료후 KT지원센터로 부터 전화가 왔었으며 그 후
다시 SK콜센터로부터 전화가 와 진행되었습니다. 파일첨부란이 부족해서 콜센터 1차통화
내용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보더라도 SK가 전혀 모른다는것은 어불성설 이겠지요? 또한 이러한
업체로부터 가입연결을 한것이라면 SK또한 묵인한것이고요!
그로부터 몇개월 뒤 인터넷 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는것을 확인하고 지역센터로
전화를 하니 아직 만료기간이 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하여 그런가보다
하면서 지내다가 잊어버리고 마침 아내가 휴대폰 교체를 위해 KT를 방문하여 결합상품으
로 가입하려고 할때 내가 현재 SK되어있어 불가할것이라고 했더니 KT직원이 현재 인터넷
과 TV가 해지되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며 내용을 듣더니 사기를 당한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KT인터넷선과 셑톱박스를 가져가지 않았을것이라고 했고 집에와 확인하니
정말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국 사기를 당했다는것을 그제서야 알았네요 ㅠㅠ
명함에 있는 전화로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않는 통화불능 상태이고 잠수한 상태로 추정됩니다.
아뭏튼간에 국내 굴지의 통신사라는곳에서 이러한 사기행각을 모르지는 않았을텐데 자기
들의 영업실적을 위해 방치하고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SK콜센터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결코 모르고 있다는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인터넷 시장을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감언이설로 피해를 입히는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으니 문제인것 같네요... 제가 이제 바라는것은 사기로 인해 계약된것이기에 계약
의 원천무효와 더불어 현재까지 이중 부담한 통신요금을 SK로부터 환불받기를 원하며
만일 환불이 이행여부를 따져 불가하다면 내 자신이 사기를 당한 만큼 피해를 감수할수도
있겠으나 사기계약은 원천무효 행위임으로 일단 SK와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에따른
제반 위약금 및 제제사항에 대해 다른 피해없이 깔끔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인터넷가입유도(1)통화 녹음 01057547481_230803_171903.m4a (5.2M) DATE : 2024-04-17 09:09:31
- 인터넷가입유도(2)통화 녹음 10건_231024_093738.m4a (4.3M) DATE : 2024-04-17 09:09:52
- 인터넷가입 콜센터통화 녹음 16602497_230803_174255.m4a (3.5M) DATE : 2024-04-17 09:10:08
- 인터넷가입유도(1)통화 녹음 01057547481_230803_171903.m4a (5.2M) DATE : 2024-04-17 0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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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