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손해보험 ] 설계사의 잘못된계약으로 피보험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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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형근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26-02-10 1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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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시 당일부터 180일까지 간호간병통합입원비를 ₩70.000원씩 받는걸로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25년11월23일~12월12일까지 다리골절과 인대파열로 20일 해운대부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에 KB손해보험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원치료180일 이후에 181일이후부터 1일입원치료비가 나온다는 애길듣고 저의집사람은 황당한 마음과 지친몸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설계사본인이 실수를 하여 체크를 하지안했다고(통화녹취있음) 인정하였고 더마음이 아픈것은 설계사분이 실수해놓코선
불완전판매로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받고있어서 저의집사람 보험이지만 본인(배우자)이 나서서 해결하기위해 설계사사무실담당인 지점장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보장내용은 변경처리를 받아습니다. 피보험자는 바라는것은 진심어린사과와 입원비20일 140만원입니다.
상품명 : 3.3.5슬기로운간편플러스
가입시기 : 2024년 12월 28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2024-82718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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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