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의류 배상 사기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윤애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08-16 13:49:34
본문
가서 말하니 늘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옷을받고 나서 옷을 구입한 매장에가서 물어보니
하도 열을 주면서 억지로 늘려서 밑단도 다 나오고 주글주글해지고,길이도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화나서 다시 가서 말했죠
그랬더니 자기들이 똑같은 옷을 구해준다고 하더니 한달이 지나도 말이없더군요
우리가 가서 말했더니 그제서야 옷을 못 구했다면서 옷을 주면 돈으로 배상해준대서 옷을 갔다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두달이 지나도 말이 없더니
바로 어제 그 세탁소에서 옷 배달이 왔는데,다른분이더라구요
물어보니깐 일을 관두고 가게를 인수했다더군요
그 세탁소에는 우리가 쇼핑백에 담아준 옷을 구석에다가 넣어두고 간겁니다
현재 옷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세탁소사장님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했더니 다 안받고
문자랑카톡도 보냈는데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너무 화나네요
값도 있고 제가 엄청 아끼는 옷인데 꼭 배상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ㅜㅜ
- 이전글굽 높이가 다른 스니커즈뉴욕신발 12.08.16
- 다음글폭리를 취하는 유아교육 12.08.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세탁소에 드라인 맡긴 의류의 하자로 보상받기로 하셨는데 지연처리 하더니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 잠적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확인이 가능할경우 내용증명 보내서 보상요청을 하실수있지만, 확인이 불가한경우에는 도움드리기가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남은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