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깔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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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장협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8-16 1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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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어 8월 12일경 A/S센터를 방문하여 수리를 요구했으나 고객측 과실이니
무상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뒷자리에 무거운 짐을 실은일도 없고
사람도 거의 타지 않는 뒷자석 깔개가 차량구입 5개월도 안되어 파손되었는데
무조건 사용자 책임이라는 무책임한 태도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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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유하신 자동차 뒷자석 깔개버튼 파손으로 A/S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