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827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2090 금융 현대투어플랜 이병순 2026-05-22
1512089 항공·여행 쿠팡 이해근 2026-05-22
1512088 기타 유성에프아이 배형관 2026-05-22
1512087 유통 쿠팡 김도연 2026-05-22
1512086 생활용품 Nocelcozy 신동주 2026-05-22
1512085 생활용품 Nocelcozy 신동주 2026-05-22
1512084 생활용품 Nocelcozy 신동주 2026-05-22
1512083 생활용품 Nocelcozy 신동주 2026-05-22
1512082 통신 굿쇼핑몰30 그리고 아마존 김영진 2026-05-22
1512081 생활가전 쿠쿠전자 강미진 2026-05-22
1512080 생활가전 홍콩 창롱 디지털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심영식 2026-05-22
1512078 통신 KT 서창희 2026-05-22
1512077 생활용품 퀴잇

처리중

배송안됨
박경원 2026-05-22
1512053 생활가전 현대큐밍 도경애 2026-05-22
1512049 금융 우리카드

처리중

환불 불가
신세라 2026-05-22
1512048 기타 나비캣 최린수 2026-05-22
1512046 기타 문구빵빵 오수민 2026-05-22
1512042 기타 용산전자상가2층164호사장01025427907 이상인 2026-05-21
1512034 항공·여행 여기어때

처리중

노쇼
최은선 2026-05-21
1512020 생활가전 현대유버스 정경호 2026-05-21
1512017 유통 인스타그램 이현화 2026-05-21
1512015 생활용품 보스텐 조정덕 2026-05-21
1512014 생활가전 코드나인 ㅇㅇㅂ 2026-05-21
1512013 생활용품 펠라리까사 조태욱 2026-05-21
1512012 서비스 배달의 민족 양경태 2026-05-21
151201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1
1512010 생활용품 fablefoxer 강미선 2026-05-21
1512009 생활가전 LG전자 문다민 2026-05-21
1512008 생활용품 fablefoxer 강미선 2026-05-21
1512007 유통 배달의민족 손동욱 2026-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