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게임 이란사이트에서 제가 충전한돈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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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장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7-05 0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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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7월1일
휴대폰으로 25만원을 한게임이란사이트에 충전했습니다.
그리고231000원을 사용한후
남은금액19000을 환불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만..
돌아오는답변은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남은금액19000원은 더이상 쓸데도없고해서 환불해달란건데
환불이안됩니다.
그럼25만원충전해서231000원사용후
남은금액19000원은 어떻게해야됩니까..??
환불도 안되고
그렇다고 한게임이란사이트에서 구매할것도없는데
그냥19000원이란돈을버려안다는건지..??
답변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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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게임사에서 결제하신 소액결제 금액 중 일부를 환불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소액결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