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 배송 관련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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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실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6-04 12: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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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인터넷 쇼핑으로 식탁을 주문했습니다.
4월 16일에 주문하여 2주 뒤에 식탁을 받았습니다. 식탁 의자 하나가 불량이라고 하여 다음주에 배송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6월 4일이 된 오늘 거의 2달이 된 지금까지 나머지 의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자를 받고 배송료를 지불할 생각이였으나 배송하시는 분이 작은 동네 가게도 아니고 의자가 안올리 없다면서 회사를 믿고 기다리라고 하셨죠, 좀 찝집한 마음이지만 배송료를 지불했어요.
몇 번 회사에 전화도 했고 이번주 안에 도착한다는 말만 여러 차례들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의자를 받을 수 있을지조차도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의자를 받을 수 있을지 상담부탁드립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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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식탁 의자의 배송이 계속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배송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