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 홈쇼핑 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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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은정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06-01 0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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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생산년도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었다 할 수 없으나,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고객만족 차원에서 반품으로 처리해 드리고자 연락드렸으나 제보자분과 통화가 되지 않아 해당 내용으로 문자 보내드렸으며, 반품을 원하시면 다음주 초까지 업체(롯데홈쇼핑) 콜센터 080-220-5252로 연락주시면 반품으로 처리해 드리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오래된 제품을 새제품인것처럼 판매를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