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4일에 구입하여 한두번 신고 내려앉은 나이키 운동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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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4일에 구입하여 한두번 신고 내려앉은 나이키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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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수
  • 조회수 : 380회
  • 작성일 : 12-04-18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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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진이미지는 첨부한 한글파일을 참조바랍니다.<BR><BR><BR>안녕하세요.<BR>저(김** 010-8975-****)는 지난 1월 24일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4호선 미아삼거리역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위치한 나이키 매장에서 아래 사진의 운동화를 구입하였습니다.<BR><BR><BR>헌데, 지난 3월 4일 가족들과 함께 온양온천으로 나들이를 위해 처음 신었는데, 어느 순간 신발을 보니 위 사진처럼 왼쪽 뒤꿈치가 내려 앉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할인 기간도 아니어서 159,000원을 다 주고 구입한 새 신발이 어떻게 이렇게 맥없이……. 한 번 운동화를 사면 적어도 5년 이상은 신으려고 구입했는데 말입니다.<BR><BR>그래서 구입한 미아삼거리 매장에 3월 31일 토요일에 찾아갔더니 곧 내부 수리가 들어갈 예정이니 현대백화점 미아점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토요일에 현대백화점 미아점의 나이키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구입한데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입한 곳을 방문하였지만 내부수리 한다고 이쪽으로 가라는 설명을 다했지만, 아주 무성의하게 응대를 하시더군요. <BR><BR>그러더니 4월 14일 토요일 저녁 9시 경에 저의“착화습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A/S나 해가라는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 백화점에서 구입했으면 당장 환불 요구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일반 매장에서 구입한 게 제 탓이라면 탓이어서 꾹 참고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구입한 날 현대 백화점 매장에는 이 디자인이 없었고, 미아삼거리역에서도 매장에 나와 있던 것 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구입 한 게 화근이면 화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 매장에 나와 있는 것을 구입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1년 정도 신었다면 A/S 신청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구입한지 두 달 정도 지났고, 실제 착용한 건 한 두 번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의‘착화 습관’으로 다 돌린다는 것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BR><BR><BR><BR><BR><BR>내부수리 중인 미아삼거리 점포<BR><BR>2009년 1월에 구입한 80,000원 가량의 FILA<BR><BR>2011년 1월에 구입한 동일회사 제품<BR><BR>2009년 12월에 구입한 40,000원의 SKECHERS <BR><BR>40,000원에 구입한 저 SKECHERS 상품을 비롯하여 저의 “착화 습관” 때문에 내려앉은 적은 이제껏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참, 신고 싶을 때 신지도 못하고…….<BR><BR>이번에는 나이키 본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이의를 제기합니다.<BR>교환 해 주십시오, 환불이라면 더더욱 좋고요. A/S는 절대 사절입니다. 구입한지 2달 밖에 안 되고 또한 한두 번 정도 신은 신발을 A/S 하는 것 싫습니다. 앞으로 또 내려앉지 말라는 보장 없고 볼 때마다 억울하고 화가 날 것 같은 감정을 다스릴 자신도 없네요.<BR><BR><BR>그리하여 나이키 본사 이메일 고객상담에 대한 답신은 다음과 같습니다.<BR>Her, YouMi (ETW) 12.04.18 13:44 <BR>위 내용에 있어서 하자성으로 인정되지 않으셔셔 교환처리 불가한 부분에 죄송합니다.<BR><BR>의뢰하신 제품검사결과 착화시 개인의 착화 습관이나 방법에 의하나 외쪽화 솜 뭉친 현상으로 심의함. 착화시 신발의 뒤축을 밟거나 구겨서 신을 경우 구조물(솜)이 뭉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이는 착화자의 착화 부주의에 오는 것이며 제품상 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보상이 불가하여 회송함을 향해 바랍니다. 수선처리는 가능하나 완전한 수선이 아닌 최대 가능선 까지의 수선이며 표시납니다. 구겨신거나 뒤축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질 경우 동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후 얼마되지않은 운동화의 하자로 교환요청했는데 수선만 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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