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핀 ] 쇼핑몰 '피핀'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아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11-28 15:37:16
본문
http://www.pippin.co.kr/
11월 6일 첫 구매시, 만족스런 상품으로 지인에게도 소개시켜
11월 18일 10만원 상당 구매를 해드렸습니다.
총 3가지를 시켰으나 일주일 만에 한 개만 도착하고
나머지 두 개는 상품이동중이라고 뜬게 벌써 2주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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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쇼핑몰 ‘피핀’.hwp (342.5K) DATE : 2013-11-28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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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어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배송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