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통신불량에 따른 가입해지시 위약금 청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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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준오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25-07-11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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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 진주의 새로운 입주 단지로 이사 해 생활을 하던중 핸드폰이 유독 집안에서 송수신이 되지 않은 현상으로 SK텔레콤과 수차례 민원을 재기 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홈파이콜이라는 와이파이를 이용한 통신과 집안 내부에 수신기를 장착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구조상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는 관계로 다른 층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전화 송 수신이 되지않는 불편이 있습니다 고객상담원과 추가 상담을 했지만 이미 해줄수 있는 조치를 모두 했기에 더이상 해줄방법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지 입주민의 경우에는 타 회사는 각층에 내부 수신기를 설치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러한 조치를 요청 하였으나 SK 텔레콤은 각 가구에 1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통신 불량으로 SK텔레콤을 사용할 수 가없기에 다른 회사로 변경을 원합니다
저를 포함한 제 가족 모두가 SK텔레콤을 이용하고 있고 TV수신기 또한 가족할인을 이유로 SK를 사용하고 있으나 통신 장애로 인한 해지에 대해서는 위약금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다른 회사로으 이전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수신이으로는 통신이 안되는데 어떻게 계속 요금을 내고 있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해당 조건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지만 해지 할 수 있는것에 동의할 수가 없어 민원을 재기 합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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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