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고진 ] 이고진을 고발합니다(구매후연락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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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선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1-05 13: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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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2024.09.23신용카드할부기타통신판매
3,816,000원 / 3,816,000원
사건개요
(신청인상담내용)
9/23일 네이버 온라인 계약후 상품배송기사들이 하루전 연락해왔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제가 60개월 렌트한상품에 대한 계약서 내용대로 상품설명과 안내는 전혀 전화도 없었고 확인전화도 없었습니다.
배송기사님들도 잘 모르시고 하청업체 직원갔더군요
가정용, 헬스장 운동기구라고 판매해놓고
여자키 160-170까지 사용할수있다고 홍보되어있길래
구매했습니다
제키는 163이니까요~
근데 아파트 천정고가 높은편인데도 제키가 천정에 계속닿네요!!
그리고 배송기사님들은 배송할때 아파트현관에서
겨우 제품을 들여와 무리해서 그런지
상품이 바로 손상?고 기스가 여러곳 발생했습니다
부품은 빠른시일내에
고쳐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본사랑 얘기하겠다고하고 기사님들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 받자마자 본사로 전화드렸고.
저에게 60만원 부담하면~
반품시켜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소비자보호원에 억울해서 상담을 요청했고~~
상품수령10/8일후엔 전화가 계속 안됩니다.
소비자보호원상담님도 안된다고 하시네요 계속 연결은 안되고
부품교체한다며 배송기사만
연락오네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톡톡게시판 ,1;1상담요청해도 연결이 안되네요
네이버에서 구매한후
바로 해지요청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화해조정을 신청했지만
법적으로는 권고밖에 안된다며 60만원후 반품신청하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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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4232.png (575.2K) DATE : 2025-01-05 1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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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