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사천지점 ] 택배 지연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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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영철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3-05-01 0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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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남 사천에 사는 50대 후반 남성이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경남 사천에 있는 현대택배는 항상 택배를 사천지점에서 하루씩 지연하여 배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사천시 축동명 배춘리로서 사천읍에서 5분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읍은 매일 배달이 되겠지만 면지역이라고 항상 하루씩 지연되고 있어서
오늘(5월1일) 아침에 현대택배 사천지점에 배달되지 않은 사유를 알려고 전화를 하였는데
그 쪽 직원이 하는 말이 택배가 많아서 배달 못했다고 하면서
택배는 당일 배송이 되지 않아도 된다며 화를 먼저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레서 그럼 몇일 안에 배달되면 되냐고 물으니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택배라는 것이 빨리 배송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사천읍에 도착되어 있는 택배도 배달하지 않고 문의하니 도리어 화를 내고,,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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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의 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