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무료콘도 이용권을 준다고 해서 싸인을 해주고, 얼마 뒤 취소를 요청했더니 계약서를 돌려 준다고 하더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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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임페리얼 ] 10년 간 무료콘도 이용권을 준다고 해서 싸인을 해주고, 얼마 뒤 취소를 요청했더니 계약서를 돌려 준다고 하더니 전화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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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인섭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03-11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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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회사가 10년간 무료 콘도 이용권(1년에 20일 사용가능)을 준다고 해서 서류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홍보부 이팀장이라는  세금을  2백2십만원(1년세금 22만원 * 10년 =2백 2십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면서 구청세무과에 세금을 제가 납부하든가, 아니면 자기 회사의 법무팀에 송금을 하면 며칠 내로 환급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구청세무과에 직접 납부를 하면 2백2십만원을 환급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카드를 달라고 해서 주지 않았으며, 제가 직접 구청에 세금 2백2심만원을 직접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세금은 환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vip홍보대사 카드는 두고 갈테니 구청에 세금을 납부하면 그 서류를 서울 사무실로 보내 달라고 하고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결재는 하지 않았으나 찜찜해서 싸인한 서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오늘(3월11일) 갖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밤 10시인 지금까지 서류는 커녕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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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콘도 이용권 계약 관련하여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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