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판매처 트렉시스토어) ] 일리온라인공식대리점 상품 유통기한 미고시 및 허위정보 제공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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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대곤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24-04-18 1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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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번 이용하는 업체에서 디카페인 100개 2세트 구매했습니다.
구매시 유통기한 미고시되어 있고 상세설명서 참고하란 허위 정보를 접했습니다.
상세설명서는 물건 수령 후 확인가능하며, 본 물건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매우 짧은 기간으로 "24년 4월 11일 구매- 유통기한 24년 8월 상품"이었고, 이전 23년 10월 11일 구매-유통기한 24년 10월 상품 수령했습니다.
23년 주문한 것 보다 더 빠른 유통기한제품 받은 것도 황당한 데 유통기한 4개월 남은 상품은 정상 제품이고 유통기한 3개월 남은 상품은 유통기한임박상품으로 가격을 낮게 판매를 한다 고 교환 요청을 했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11번가 이 판매자 0/A 글에는 저와 같은 유통기한임박 제품을 정상제품이라며 교환,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 습니다.
일리 공식사이트를 표방하여 공식사이트 내용을 그대 로 상세내용에 기재했으나 제품별 유통기한만 빼고 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해당 판매처 상담문의 답변으로 유통기한 확인을 위해 판매처 연락하란 고지가 있다고 하였으나 없었습니다.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몰들은 제품 각각의 유통기한을 고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비자원측에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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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