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필레오정수기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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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필레오정수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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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희연
  • 조회수 : 733회
  • 작성일 : 12-05-30 0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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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깨끗한물을 먹기위해 1월 20일에 한일 필레오 정수기를 렌탈계약했습니다..

첨 가입할 때는 정말친절히 상담해주더군요..

그리고는 1달이지나서 필터교체에 관해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담당 코디에게 전화를하니
필레오는 2달에 한번씩 필터교체및 스팀 청소를 해준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 가입해서 3월에 한번 점검 받았구요..

문제는 그 후에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 설치를 해야 되서 필레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고
주소 이전과 함께 이전설치비 3만원과 함께 재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설치가 5월 초였기에 조금있다가 이전하면서 담당자가 바뀌어 전화가 왔더군요.
그래서 또 한번 주소를 불러주고 점검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날짜가 지나고 연락이 없어 바뀐 담당코디 전화번호를 몰라 사무실에 전화를 수십번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예전 코디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 팀장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서 직접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번 전화를 걸었지만 또 받지않더군요..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전화가오겠지란 맘에 하루 이틀 기다려보았습니다 ..
그러고는 10일이지난 오늘 5월 29일  코디란 사람한테 전화한통이 왔습니다..
필터교체해준다고 ㅡㅡ

그동안사실 저희가 필레오정수기에 믿음도 가지않고 상담원들도 무심하고 서비스교육이라고는
전혀 받아보지못한 그런 불신감에 인터넷을 뒤져본결과 홈페이지에 다른 소비자들이 올려논 글들을
읽어보고 사실 물을 맘놓고 마시기가  좀 찝찝한 상황 이었는데  필터까지 갈지않은 상태라 물을 마시지않고
생수를 사먹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걸려온 코디에게 왜이리 늦게 필터교환을 해주냐 하니
어이없는 코디..
몇일 지나지도 않앗고 상관없단식으로 말을하더군요
자기식구들이 먹는물이라면 과연그렇게 말햇을까요
그래서 제가 고객센타로 전화를하겟다하니
어이없다는듯  그렇게 하라하시네요 ..

필레오 고객상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을다햇더니
하는말이 원래 자기들은 정확한날짜는 없고 그달이5월달이면 그달 안에만 방문을 한다는군요
모든고객에게 다그런다네요
너무 어이없어  그럼 왜 계약할때는 날짜를 정해놓고 정기 정검을 해준다 하면서
이런 말도않되는 소리를 하냐 햇더니 몇일밖에 않지나서 낼 교체해준다더군요
매일 먹는 물이라 찝찝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막무가내 식의회사가 더찝찝해서
해지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사실 자기들 말대로라면 1일날갈고 말일날 갈아주더라도 한달내라면 상관없단말이니까요..
참고로. 다섯달넘게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점검 한번받았습니다

해지하겟단 말에 상담원 이런전화많이받아봤는지 바로  말하더군요
이런사유로해지하더라도 위약금 내셔야한다고 말이죠..
도데체가 말이통하지 않아 화가나서 그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하니
네~그렇게하시라네요
중요한건 지금코디통화와 상담원 통화내용 다 저장되있구요
제가 저장까지 한건 필레오란 회사가 이런식으로 대응할줄알고
다 녹음까지 시켜놨습니다
참..한달에 몇푼안되는 정수기기도하지만 어쩌면 젤중요한 식수로 이런식으로 장난치니
너무 화가나네여
정말 상식이없는 회사 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십시오 하고는 전화한통없는 이 회사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정수기를 사용하고 계시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필터교체와 점검으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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