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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짐 동백점 ] 이용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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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유준
  • 조회수 : 757회
  • 작성일 : 26-02-22 1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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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헬스장과 다르게 어플로 이용권을 구독형식으로 결제하는 곳이고 저는 1달만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1/19 처음 방문하여 어플에 나와있는 “평생할인구독“을 결제하여 이용하고 2/14 구독을 해지하려고 보니 해약금이 발생하기에 고객센터 문의를 하였습니다. 해당 구독권이 3달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에 해약금이 발생한다고 하고 그 이후가 설연휴임에도 담당부서로 접수하였다는 말 이외 어떤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담 중단하였고 결국 그 다음달 결제까지도 된 상황입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문제해결을 해줄 생각 없이 어플에 해약금 명시가 되어있으니 환불 어렵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고발하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내부족
처음 헬스장을 들어가서 데스크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군요.(트레이너는 다들 노트북으로 무언갈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분께 여쭤보자 어플로 결제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한마디 후 가버렸습니다. 알아서 QR을 찍고 어플을 다운 받고 이용권을 둘러보는데 1개월짜리 이용권에는 평생할할인구독, 올데이구독, 무제한 구독이 있는데 무제한구독은 전지점이용, 올데이구독은 1일 무제한 입장으로 가격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고 평생할인 구독을 결제했습니다. 3개월 유지할인 문구는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만 누군가 한번이라도 제대로 안내를 해주었다면 3개월 유지 조건이 없는 올데이 구독을 했을 겁니다. 갓성비 구독 1일 1회 입장, 올데이구독 무제한 입장 이렇게 이용권 자체에도 차이가 있는데 그걸 알아서 보고 들어오라는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2. 고객센터 및 사후 조치 미흡
1) 수동적인 상담, 소극적인 문제해결 태도
2/14 토요일에 답장을 해준 건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가 설 연휴인 상황이라면 담당부서에 접수했다는 말로 끝낼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뒤에 바로 답장을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며칠이나 읽지 않더군요. 결국 그 이후 2/18 구독권 재결제가 되어 연락하니 담당부서 접수했다, 연락이 안 와 2/19 연락하니 담당부서 연락이 올거다, 2/20 저녁이되어도 연락이 없어 결국 제가 또 연락했습니다. 급한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걸까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결국 어플 결제할 때 3개월 유지 고지했으니 해약금 내던지 알아서 하라는 말만 합니다. 로봇이랑 상담을 하는거랑 다를바가 없이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2) 다음달 재결제가 된 부분
1달이 지나기 전에 문의를 드렸고 담당 부서에 접수하는걸로 끝이 아니라 다음달 재결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종료될때까지 결제를 잠시 지연시켜주던, 아니면 일단 해약금을 내고 구독 종료를 한 후 이후 담당부서와 이야기해서 해결하던 고객센터에서 상담을 시작했다면 무언가 조치 해주어야 하는데 해결책없이 일방적으로 상담을 종료하였고 결국 다음달 재결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담당 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자면 어플에서 3개월 유지 관련 문구를 보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이나 헬스장에서 문의를 하였는데도 안내를 해주지 않았고, 사후 고객센터의 대처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더이상 헬스장 측에서 무언가 해결을 해줄거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올데이 구독(1개월 이용권)으로 결제했을 겁니다.
제가 요청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번째 달 결제 내역 환불
2. 1번째 달 결제 환불 및 올데이구독+운동복 금액으로 재결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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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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