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낭구 검단점 ] 브랜드 오인 판매에 따른 계약 취소 및 환불 요구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표섭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6-02-08 01:52:32
본문
구매처: 소낭구 검단점
소파 주문일: 2025년 09월 26일
식탁 주문일: 2026년 02월 02일
식탁 배송일: 2026년 02월 03일
소파 배송일: 2026년 02월 04일
상품명: 소파, 식탁
결제금액: 345만원
☆피해 내용
본인은 해당 제품을 특정 브랜드 제품으로 인지하고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매장 간판에 소낭구 본사전시장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고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당 브랜드 정품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품 수령 후 확인 결과,
▶ 해당 브랜드 제품이 아니었으며
▶ 제조사·브랜드 정보가 전혀 다른 상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판매처에 “브랜드가 다른 제품이므로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소비자가 브랜드 여부를 직접 묻지 않았으므로 고지할 의무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점
① 본 건은 단순 변심이 아닌 상품의 중요 정보(브랜드/제조사)에 대한 오인 유발 판매로,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상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브랜드는 상품 선택의 핵심 요소로서,
판매자는 이를 명확히 고지할 신의성실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가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③ 만약 특정 브랜드 제품이 아님에도 그와 유사하게 표시·광고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착오에 의한 계약이며, 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요구 사항
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
제품 무상 수거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
☆첨부 자료
해당 매장 간판사진
계약서
결제내역(배은주 카드로 결제)
@통화내역도 있으나 용량초과ㅜ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자 신고하오니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요청드립니다.
2026년 2월 7일
신고인: 김표섭
연락처: 010-6471-9045
첨부파일
- 20260207_170658.jpg (2.4M) DATE : 2026-02-08 01:52:32
- 20260207_170809.jpg (5.7M) DATE : 2026-02-08 0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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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0476437757.jpg (49.8K) DATE : 2026-02-08 0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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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제품 구매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