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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을 도난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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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292회
  • 작성일 : 11-12-27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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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반품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연락을 받은적이 없었고 문자 하나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와보니 옷이 없어져서 무슨 상황인가 했더니 택배기사가 와서 제 옷을 자신이 포장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제가 신청한적이 없는 운송장이 책상 위에 있었는데 가져간 옷은 제 물품일 뿐더러 옷 안에는 카드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게12월 17일에 일이고 택배회사에서는 돌려주겠다 말만 하고 아직도 제 옷과 카드 돈은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12월 23일 지점에 전화를 하니 기다리란 말만 계속하다가 경찰에 신고하란 말을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허락도 없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고 그로 인해 일주일 가량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제대로 된 사과 하나 없습니다. 현대택배에서는 택배기사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 혼자 일주일 가량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옷 안에는 직장의 법인카드가 들어있어 하루 빨리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상 지장까지 받고 있습니다. 옷을 다시 돌려 받는다 해도 그 안에 카드와 현금이 그대로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다 찾는다 하더라도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괴로움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주인도 없는데 함부로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있는지 미지수이며, 신속한 조취를 취해주지 않는 현대택배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서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반송요청 하지않았는데 현금과 카드가 들어있는 옷을 가져가놓고 보상해주지않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사업자는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이 적용되며, 기재 시에는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발생시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경찰조사 및 법원 소제기를 통해 배상을 청구함이 적정할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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