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분실 손해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로지스틱스 ] 롯데택배분실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화정
  • 조회수 : 1,280회
  • 작성일 : 26-03-10 09:46:16

본문

2월 20일 당근마켓물품 판매자로 cu반값택배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로 부터 5일후 택배가 멈춰있는것을 확인후 반나절동안 cu반값택배.롯데택배집하점소.롯데택배배송점소.롯데택배고객센터 통화후 물품분실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구매자한테 사과및 물품판매대금 택배비 전액 환불후  롯데택배 손해배상청구서 작성및 송금증 .택배송장을 메일로 청구하였습니다
3월10일 현재 실제계좌본인 이름과 당근거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개인정보이유로 당근마켓거래시 가명사용)지급거절되었고 물품가액의 80%로 서류가 올라가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거래내역및 송금증과 택배송장스티커가 어떻게 있나요 ... 저는 물품을 이미판매한후 구매자한테 택배비 포함 물품가액전액 배상해준상태입니다
택배표준약관은 무시한체 자체적으로 만든 80%책정으로 저한테 말한마디 없이 결제서류를 올렸다는게 너무화가나고 어이없습니다 롯데 택배사의 잘못으로 인해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한테사과및 배상을 해주고도 물품가액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9824 생활용품 EQL 한섬몰 백상우 2026-04-05
1499823 기타 내신닷컴 유현경 2026-04-05
1499822 항공·여행 인터파크 트리플 신민지 2026-04-05
1499821 서비스 내신닷컴 유현경 2026-04-05
1499820 유통 모던넥스트(주) 김윤식 2026-04-05
1499819 기타 중고나라 김승민 2026-04-05
1499818 기타 여기어때/ 울산 나무늘보모텔 이상협 2026-04-05
1499817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이승희 2026-04-05
1499816 유통 네이버쇼핑 김태훈 2026-04-05
1499815 건설 꼼꼼철거 이은정 2026-04-05
149981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05
1499813 유통 더블유컨셉 신지혜 2026-04-05
1499811 기타 양산수도 Dhdy 2026-04-05
1499810 금융 핀크앱하나은행 Zyzyz 2026-04-05
1499809 금융 우리카드

처리중

환불
김대연 2026-04-05
1499808 기타 명지인테리어 가승한 2026-04-05
1499807 기타 행복이사 이태영 2026-04-05
1499806 기타 쿠팡 김지혜 2026-04-05
1499795 생활가전 파세코

처리중

A/S불만
정미엉 2026-04-05
1499780 기타 토타즈의윈 강향임 2026-04-05
1499730 기타 런드리고(세탁서비스) 이정은 2026-04-05
1499723 기타 간판업체 최유정 2026-04-05
149972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05
1499718 기타 BM스포츠 양희란 2026-04-04
1499717 식음료 교촌치킨 이은수 2026-04-04
1499716 생활용품 음식물분쇄기 이세림 2026-04-04
1499715 생활가전 음식물분쇄기 이세림 2026-04-04
1499714 서비스 카카오T 서상화 2026-04-04
1499713 기타 블랙박스&보조배터리 최문성 2026-04-04
1499712 자동차 와이드렌트카 강북지점 최유진 2026-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