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 구매후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으나 재고없다는 답변 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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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tore(아이스토어) 부산 광복점 ] 픽업 구매후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으나 재고없다는 답변 받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욱
  • 조회수 : 419회
  • 작성일 : 26-02-08 12:06:26

본문

사건 개요

본인은 2026년 2월 7일 저녁,
롯데ON 쇼핑몰을 통해 **롯데백화점 광복점 내 iStore(애플 공인 리셀러)**에서
Apple 맥미니(M4 Pro) 제품을 매장 픽업 방식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해당 상품은
• 재고 1대 남음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 구매 완료 후 주문내역 화면에
“2026년 2월 8일(일)부터 픽업 가능” 이라는 안내 문구가 명확히 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해당 안내를 신뢰하고,
2026년 2월 8일 오전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이용해 이동하였습니다.



문제 발생 경위

2026년 2월 8일 오전 11시 30분경
롯데백화점 광복점 iStore 매장에 도착하여
맥미니 픽업을 요청하였으나,

매장 직원으로부터

“해당 제품은 재고가 없으며, 전국적으로 품절이므로 주문을 취소해 달라”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 구매 전 또는 당일 **어떠한 사전 연락(전화/문자/앱 알림)**도 없suggested 않았으며
• 매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상 영업 중이었음에도
픽업 불가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직원은

“주말이라 주문 확인을 하지 못했다”

는 설명을 하였으나,
이는 픽업 가능일로 명시된 날짜의 매장 운영 시간 중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설명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 피해 내용
1. 표시된 ‘픽업 가능’ 정보 신뢰로 인한 장거리 이동
• 서울 → 부산 KTX 이동
• 시간·교통비·체력 소모 발생
2. 결제 완료 후 이행 불가 통보
• 재고 1대 표시
• 픽업 가능일 명시
• 이후 현장 방문 후 일방적 주문 취소 요구
3. 합리적 기대 침해
• 재고가 없었다면 구매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 매장 픽업 가능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이 유도됨



문제의 핵심 쟁점

본 건은 단순한 ‘품절’ 문제가 아니라,
• 픽업 가능으로 명시된 상품을 결제 완료 후
• 사전 고지 없이
• 현장 방문 이후 이행 불가 및 주문 취소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에서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이행이 불일치하는 경우로,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유발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진 첨부 합니다
1. 구매완료 2월8일부터 픽업가능 문구가 써있는
화면캡처본

2. 현시점 주문이 취소되어
주문취소된 시간이적힌 화면도 캡처해서 첨부했습니다


요청 사항
• 본 건에 대한 **판매자(롯데ON) 및 수령 매장(롯데백화점 광복점 iStore)**의 책임 여부 검토
•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권고
• 소비자가 입은 시간·이동 비용 등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조치 검토 요청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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