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디독시흥정 ] 강아지 분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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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운용
- 조회수 : 494회
- 작성일 : 26-02-09 14:12:29
본문
-계약일시:2026년1월11일(일) 오후 18시전후
-분양대금등:분양금-55만원.등록대행-5만원
제휴병원1년할인:15만원
-병원진료: 2026년 1월25인(월)
예방접종을 위해 제휴병원(치즈동물병원) 내원
신체검사시 부정맥과 서맥(65/분)확인
-환불요구:2026년1원25(월)
<1차분쟁>
-업체주장: 계약후 환불가능한 15일이 지났으므로
(계약당일 초일산입) 환불 불가, 부정맥이 선천적
이라는걸 소비자가 병원을 통해 입증 해야한다고
하면서 환불 불가하고 소송하라고 함
-소비자 입장: 초일불산입규정*에따라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이 오전0시에 한것도 아니고 0시에 강아지를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환불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음
그리고 강아지 분양후14일만에 부정맥/서맥이
선척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입증하라고
하는건 부당함
-사장이 제휴병원 의사에게 강아지 상태에 대해 전화로 설명들은 후 종업을 통해 환불대신 다른 강아지로 교환해주겠다고 함. 교환기간을 너무 짧게 줘서 종업원과
한달로 협의함
<2차분쟁>
-매주 다른 강아지를 분양받기 위해 버디독시흥점 및
부천/광명지점(다른 지점 강아지도 분양가능하다고
해서)을 방문해서 마음에 드는 강아지를 산택하고(광명지점 강아지) 계약서 작성하려고 함(2월7일 토요일)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종업원이 추가 금액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해서 교환 분양받으려고 하는 강아지를 50만원에 판매한다고 하는데 25만원을 지급하라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더니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은 교환해주겠다고 말한적이 없다고 하고
종업원도 교환을 얘기한적이 없다고 말을 번복함
-차액 25만원을 지급하라는건 교환조건인데 교환해주겠다고 말한적이 없다고 하는게 말이되냐고 반박했더니 사장이 종업원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됐었던거 같다고 제휴벙원 평생무료서비스 가격이 25만원이니 25만원 지급하고 평생 제휴평원 할인서비스 받으라고 함
-강아지가 장기간 묽은변을 보고 있다고 고지해주면서 교환분양 계약서 작성시 교환이라 15일 보증을 못해주겠다고 함
-계약서 작성 중단하고 귀가함
☆요청사항
-15일이내 부정맥으로 인한 환불 요청(55만원)
- 분양받지 못했던 강아지를 다른 소비자에게 분양하였는데 저희와 같은 피해가 발생될 여지가 많아 재발 방지 조치 요청
첨부파일
- 1770610911686.jpg (2.1M) DATE : 2026-02-09 1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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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