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출고 8개월만에 받데리 방전 매일 운행거리가 짧아서 보증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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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철
- 조회수 : 466회
- 작성일 : 26-02-09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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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인 사비로 받데리 교체를 진행하였으며 받데리 교체 이후에도 받데리가 충분히 충전을 할수 있는 거리를 매일 운행을 해주어야 한다는 현대측 답변입니다.
저는 매일 하루 30km이상을 출퇴근하면 운행을 하고 있으나 현대측에서는 매일 이거리 운행은 받데리 충전에 크게 못 미치는 운행거리이니 받데리 방전 방지를 위해 매일 차를 더 많은 거리를 운행하기를 권장한다는 답변입니다.
또한 차량구매시 백만원 이상을 추가로 지불하면 장착한 옵션인 빌트인캠 주차중 녹화를 20시간 이상이라며 과장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소였으며 실제로는 받데리 방전을위해 4시간 정도밖에 주차 녹화가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외부 불래박스를 추가 장착하는 2중 소비를 하게 만들었고 외부 블랙박스장착으로 정품받데리 수면이 더 빨리 진행된다는 현대측의 입장은 소비자를 속이고 소비자에게 차량의 문제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엄연히 보증기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보증 수리를 하지않고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으며 차량 제조상 문제인 받데리 수명단축을 소비자의 과실로 떠넘기는 현대사의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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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_094610.jpg (3.9M) DATE : 2026-02-09 14: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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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