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kt 단말기 사외 판매 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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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홍범
- 조회수 : 276회
- 작성일 : 26-02-09 1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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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사진과 같이 동내 당근마켓 광고를 보고 휴대폰 (Z flip7)을 신청했습니다
판매자는 월 14만원 대 요금을 4개월만 유지하면 이후 요금제 변경가능 하다고 안내했고
저는 해당 금액 만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개통에 동의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단말기 가격이 148만원과 월 6만5천원씩 24개월 할부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요금제 변경을 하러 방문했을 때에야 월 6만5천원의 단말기 할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요금제 금액만 반복 적으로 강조되었고 단말기 총 가격 및 실질적 총 부담액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며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형식적 언급만 있었습니다
이는 중요 계약 사항 (단말기 가격, 월 할부금, 총 납부액)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이며 소비자가 오인 하게 한 기만 적 판매라고 판단 합니다
저는 kt에 장기 고객이고 타칭 vvip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제 와서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하니
저는 기기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업체 주장이 맞다해도 148만원대 폰을 이자포함 월 할부금 65,000원 이면
월 할부 제가 사용하던 요금제에 65,000월만 첨부하면 되는 거 아님니까?
통화중에도 개통 되면서 월 할부금 65,000월 표기가 되는데 내가 납부 해야 되는거 아닌가 문의가 있는데 할인 내역이 기재되기 때문에
월 요금 만 납부하면 된다고 했는데 월 할부금을 납부해야 한다니 사기 아님니까?
그런데 왜 4개월을 14만원이나 높은 요금을 요구 합니까?
지금도 매장 가서 기기 변경하면 여러 할인 제도를 써서 기기값 전액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외 판매점에 사기를 당한거 같아 이 단말기 할부금 감액 또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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