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쉬반 속옷 판매 회사에서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네요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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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쉬반 속옷 판매 회사에서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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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기민성
  • 조회수 : 627회
  • 작성일 : 12-05-15 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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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신문을 보던중 기능성 속옷이 있어 전화통화를 한 후
구매를 하였습니다.
택배비는 속옷 회사에서 부담하며 속옷일 착용해 본 후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셔도 택배리를 회사측에서 부담하며 착용한 속옷은 판매할수 없으니
고객이 갖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좋은것 같아 우선 구매결정을 하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속옷이 왔는데 나는 사각이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삼각을 입는다고 애기 했는데
거기서 사각을 보내더라구요 ㅡ
그래서 왜 사각을 보냈냐~ 난 사각을 입지도 않고 사각이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삼각으로 밖아 달라는 말을 하자 죄송하다며
다시 결제 한 후에 교환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니 사각는 175,000원 삼각은 119,000원 이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이 사람들 일부러 비싼것을 팔았나 ?..'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도 다시 삼각을 아무 문제 없이 받을수 있어 아무소리없이 교환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각을 가져가지도 않고 카드 취소도 안해주더라구요~
목욜날 오후에 받아본 저는 금욜날 연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금욜날 착용도 못해보고 라쉬반 회사에 연락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속옷이니 기분이 좋아서 입었는데~
광고와는 다르며~ 만족도가 너무너무 떨어졌습니다.
별 기대로 하지 않았는 데도 불과하고~ 기대가 너무 떨어져~
월욜날 반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월욜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속옷 반품 하겠다고~ 전에 교한한 사각 속옷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이번에
다 가져가면 되고~ 카드 취소도 해달라고 말 하며 ~
체험용으로 나온 속옷도 그냥 다 보내겠다라는 말을 하며 끈었습니다.
몇분후 바로 다시전화가 오자 내가 구입한 곳?.. 으로 전화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 반품한다고 애기한 후 사각 속옷 저번에 교환해준거 그것까지 같이 가져가라고 하자
저보고 택배비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 구요~ 그래서 내가 왜 내냐고~ 내가 구입헀을때는 그런애기 하지 않고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라고 해기하자 그쪽에서 저번에 교환한번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더는 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교환한 것은 내 실수가 아닌 그쪽 회사에서 잘못한 것이지 않냐~
내가 사각이란 말도 하지 않았으며 난 분명 삼각 입는 다는 애기를 헀다고 말을 하자~
그쪽에서 아니라고 사각을 애기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제 책임을 묻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어지럽고 머리가~ 핑 ~ 돌아 혈압 오르는 것 같아 이제 그만 하자라는 생각에~
아랐다고 한 후에 통화를 끈고 택배 오기만들 기다렸습니다.
오늘 11시 40분 쯤에 택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주니 저는 사각속옷 박스와 삼각 속옷 박스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저를 보고택배 기사님이 1개라며~ 1개만 간다고 애기 하더라 구요~
그래서 택배가야될 것이 2개며 2개다 보내 달라고 하니 송장번호가 나와야 가는거고~
송장번호가 없어 갈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랐따고 애기 한 후에 라쉬반 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배를 왜 하나만 시키냐고 말을 하자 나보고 그럼 하나지 몇개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삼각 과 사각이 있는데 왜 하나냐고 말을하자~
저를 비하하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걸 왜 두개로 하냐고~ 당연히 하나로 합쳐서 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정말 어이가 없고 화나가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고객을 비하하며 처음에 했던 말과는 모두 달랐으며~
택배비도 내가 낼 이유도 없으며~ 이러한 모든 상황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네요 ..
너무 혈압도 올라가고~
너무 억울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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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기능성속옷을 구입하시고 반품과 관련한 업체의 업무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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