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 ] 라클라우드 침대라고 속여 판매하고 있는 롯데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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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숙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26-02-16 1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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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가지 않아 점점 매트리스 꺼짐현상이 있어서 업체로 연락을 했더니 1년이 지나 아무것도 해줄수 없으니 롯데홈쇼핑으로 연락을 해보라는 답변만 들었고 롯데홈쇼핑쪽 확인결과 라클라우드 제품은 아니고 자회사에서 만튼 라르테라는 제품이었습니다
광고시 라클라우드라고 해서 비싼가격으로 구매를 하였고 자회사제품에 관한 이야기는 한번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한 배송시 기사님이엘리베이터로 못 옮기니 사다리차를 불러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 해서 기사님이배송하면서 본인들이 방법이 있으니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상품수령을 하였고 홈쇼핑에서는 배송비에 관한 내용또한 일절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에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였으나 1년만 사용되는 쓰레기를 몇백만원씩주고 속아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환경 하중 사용습관에따라 눌림자국이라고 표현하였고 사용환경이라함은 집안에서 사용하는데 어떤환경이 필요하고 하중은 성인남성 72kg몸무게를 가진사람이 1년사용으로 그렇게되는 제품을 그 가격으로 판매하신건지, 제품의 컬리티를 확인없이 판매한 롯데홈쇼핑 고발합니다
결론 판매시 제품브랜드 거짓판매로 비싼가격을 지불하고 1년만사용가능한 쓰레기침대를 구매
답변으로 as및 교환 보상 무조건 못해준다
배송비에 관한 거짓광고 무료배송이 아니라 사다리차 비용또는 기사님 수고비 요구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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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평판 등)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유상수리 입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