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메프프라이스 환불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순영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11-01 11:32:34
본문
영화권구매후 더무비라는 홈피에서 예매하면 된다고 쓰여있었습니다.
참고(http://www.wemakeprice.com/deal/adeal/17178)
원하는 날짜에 접속하여 예매권을 입력하니 쿠폰등록이 안되는것입니다.
더무비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위메프에서 일방적인 정산불이행으로 인하 모든 위메프 쿠폰이 정지된 상태라고 답변을 받았고, 위메프쪽에 이사실을 문의하였더니 답변이 오길 더무비 사용유무확인후 환불처리 해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받고도 지금 몇달은 지난는데 환불이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찌해야될까요. 도움을 주실순 없나요? 사실 돈은 얼마 안됩니다. 모 없어도 살돈이죠. 네이버나 다음을 찾아보니 저같은 경우의 사람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런일이 지속될것을 막으려면 몬가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검사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첨부파일
- 위메프-답변.pdf (85.4K) DATE : 2012-11-01 11:32:34
관련링크
- 이전글신발반품 문의합니다.. 12.11.01
- 다음글삼성카메라 액정 하자 12.11.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영화예매권의 환불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있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계속 환불이 지연될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