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안 삼성종합동물병원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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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주안 삼성종합동물병원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윤진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09-13 16:10:25

본문

저희 강아지가 아파서 삼성종합동물 병원에 저녁늦게 응급실에 갔습니다.
어쩔수없이 인천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곳을 알아봐서 긴급하게 가느라
원래 가던 병원을 갈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가던병원이랑 다른병원 한곳에 애 상태를 전화로만 설명했더니
대학병원이나 MRI,CT 가있는곳에서 검진을 받아보라고 하시더군요

부모님이 다음날 대학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삼성종합동물병원 소견서가 필요하여 다음날 일찍 그 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대학병원으로 가려던 저희 부모님에게..
의사가 대학병원가면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애만 더 힘들꺼라고
자기병원에 입원시켜서 종합검사를 받자고
뒷다리를 못쓰는건 심리적인 요인이 클꺼같고 디스크는 아니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마음이 약해져 우리 애가 고생할까봐 그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저희는 이틀을 찾아갔는데
애는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조그만한 공간에 갇혀서 헥헥 거리는 모습만 CCTV 화면으로 봤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니 걷는것도 많이 조아졌고 헥헥 거리는것도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거진 삼일을 입원시키고 집에 데리고 오니
상태는 정말...............
병원갈때는 걸었던 아이가 집에와서는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애 보러 갔을때 애를 꺼내서 보여줬더라면 저희가 그냥 뒀겠습니까?)

부모님은 놀라셔서 결국 다음날 아침일찍 서울에있는 큰 병원에 가셨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는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서 강아지들은 하루하루 경과되는게 너무 빠르다고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러셨냐고 지금 손쓸수없다고
안락사 판정 받았습니다.

초진이 중요한대 삼성종합동물병원은  장비도 안갖춘 병원에서
무슨 자신으로 저렇게 책임감없이 본인이 고치겠다고
저렇게 애를 삼일이나 좁은 철장안에서 힘들게 했는지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희집 가족들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말....
애 하늘나라 보내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미안한맘과 삼일동안 그 병원에서 고생했을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가족들 모두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시간이 지체하지않고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가족들은 지금 다 상심이 너무 크고 매일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애 그렇게 보낸게 너무 미안해서 한마디 사과로라도 마음의 위안을 조금이나마
받고싶어서  삼성병원에 전화했더니
사과는 커녕 법대로 하라는둥 되려 화를 냈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일단 심장사상충 검사안했으니 검사비용 환불해 달라고 하자
45,000원중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뺀 40,000원만 환불해 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답답해서 여기에 주절주절 썼는데요

저 동물병원!!!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감액하여 준다고 하였고
카드로 결제하면 10%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다 카드결제 하고 10% 더 부담했고요..

환불받을 45,000원도 40,000원만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매출을 취소처리 하는데 왜 부가세는 그 병원에서 가져갑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왜 소비자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더 부담해서 결제해야됩니까?

답변 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동물병원의 오진으로 소중한 애완동물을 잃으셨다니 원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병원의 진찰기록과 증상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최종 진료한 병원의 소견서에 의거 오진일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치료비(검사비용) 환급에 대한 처리는 가능합니다. 해당 동물병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부당한 요금공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라며 남은하루 마음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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