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가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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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기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8-16 1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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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너무 기분 상하는 일이 있는데 해결 방안을 몰라 문의 드립니다.
2개월전 저는 sk인터넷과 인터넷tv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사용하자 LG대리점에서 이러저런 사은품을 말하며 통신사 변경을 추천하더군요.
하지만 사용하는 상품의 만족을 하여 변경을 몇번 마다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LG대리점에서 상품권과 현금을 지원하며 중도해지해약금도 신경 안 써도 된다며 신청을 권유하여
통신사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LG상품을 2개월정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달 SK로 부터 해약금 17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신규계약 때 약속과 틀려 LG통신사에 전화를 했고 처리담당 상담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현금 지원을 한 13만원이 중도해지 해약금이라며 저한테 잘못 이해한 탓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뒤가 다른 LG통신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안가는 통신사와 거래를 하고 싶지 않네요. 현금지원금과 상품권을 모두 환급해서 해약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해지 서비스기사 출장비를 지급하라는 말의 한번더 화가 납니다. 가입시 조건과 다른 해지로 인하여 제가 이런저런 기타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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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통신사에서 인터넷 변경시 위약금 대납과 현금지원을 해준다고하여 기존 인터넷 중도해지를 하셨는데 처리하지않고 위약금 부담을 하게되시어 해지요청을 하자 기사분이 출장비를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